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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중ㆍ고교 학칙 93% 사생활 침해”…교육부에 개선 권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중ㆍ고등학교 학교규칙의 일부 규정이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실시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36개 중ㆍ고교 학교규칙 가운데 92.6%가 학생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에 달했다. 성별ㆍ종교ㆍ정치적 의견ㆍ징계ㆍ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도 19.1%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ㆍ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또한 17개 시ㆍ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 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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