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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꼼수분양 논란… “국가가 민간 땅 강제수용해 건설사가 가져가”
공공택지 임대 후 분양 시도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싸게 분양하라고 땅 팔았는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공급된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는 대신 임대사업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가를 올려받기 위한 꼼수로, 국가가 민간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건설사에게 넘겨주는 꼴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송파구청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 A1-2블록과 A1-4블록에 임대사업을 하겠다며 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 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민간아파트를 분양하라고 용도를 정해 호반건설에 매각한 곳이다. 호반건설은 올해 하반기 이곳에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인데, 우선은 임대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가 땅을 싸게 공급한 대가로 아파트 분양가를 함부로 올려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선 임대아파트로 공급한 다음 의무임대기간(4년) 이후 분양하면 분양가 책정에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해당 부지는 위례신도시이기는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 서울 강남3구 중 하나인 송파구에 속해 있어 향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원래 계획대로 곧장 분양을 한다면 당첨된 일반 수요자들이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지만, 임대 후 분양을 하면 건설사들이 시세 차익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논란이 커지자 호반건설은 지난 12일 건축심의 신청 자체를 철회해 버렸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분양으로 할 지, 임대로 할 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A3-5블록도 분양에서 임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공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일건설이 성남 고등지구에서 4년 후 분양전환하겠다며 임대로 공급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공공택지는 싼 값의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수용권까지 사용해 민간의 토지를 거둬들인 곳”이라며 “제도 보완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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