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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연내 500가구 이상 새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남인순 의원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발의
설치 강제성 부여 개정안 입법 지원키로



[헤럴드경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연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관련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주거복지 강화 기조에 발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설치하는 내용이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다. 

[사진=123RF]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천8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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