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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3차 감염…법원 “국가 책임”
-메르스 3차 감염자에 1000만 원 배상 판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3차 감염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ㆍ2차 감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3차 감염을 키운 방역당국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부(부장 송인권)는 메르스 3차 감염자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과는 정반대되는 판단이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5월 발목 수술을 받은 뒤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8일째 그는 갑자기 38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다. 기침과 가래도 멎지 않았다. 검사 결과 이 씨는 ‘메르스 30번 환자’로 확정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감염 경로를 확인해보니 이 씨는 ‘3차 감염자’로 드러났다. 평택 성모병원에서 최초 환자(70)에게 메르스를 옮은 2차 감염자가 이 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게 화근이었다. 이 감염자는 최초 환자와 같은 층 병실에 있었지만 격리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최초 환자의 병실을 드나든 인물만 격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때 격리되지 않은 2차 감염자는 병원을 옮겨 이 씨와 6일 동안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

완치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을 막을 기회를 번번이 놓쳐 자신까지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요구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방역당국의 연이은 실책으로 이 씨가 메르스에 걸렸다고 판단했다.

질본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최초 환자와 접촉한 인물을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이 씨의 3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봤다. 질본 공무원들은 의무기록지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최초환자가 병실 밖에서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같은 병실을 쓴 인물만 격리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질본 공무원들의 행동을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질본이 최초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건소 신고를 받고도 34시간 후에야 검사를 실시한 것도 재판부는 문제삼았다. 신고시점에 곧바로 최초환자를 검사했다면 2차 감염자를 충분히 격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질본 측은 재판에서 “최초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어서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르스 의심환자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은 중동지역 방문 내력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문 내력 해당 국가를 중동 지역의 메르스 발병국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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