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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금융그룹 통합감독, 銀産분리 완화 계기돼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나선다. 금융계열사 간 상호출자액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인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이들은 통합 자본의 적정성과 위험관리상황 등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금융·비금융간 임원 겸직 제한, 비금융 계열사 임원의 금융부문 이동시 숙려기간 준수 등 금융ㆍ비금융 계열사 간 방화벽도 강화된다.비금융계열사 지원시엔 이사회 심의절차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통합감독법을 제정하면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정도면 대기업집단에서 금융계열사의 돈을 제 지갑에서 꺼내듯 마구 쓸 방법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그걸 막기위해 존재했던 규제도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최대 10%,의결권 지분 4%)를 제한하는 은산 분리규정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다. 이걸 풀면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인터넷은행은 특성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지배주주로 활약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자본금을 늘리지도 못하는 처지다. 한껏 뛰고 싶어도 발이 묶인 상황이다. 제3, 제4의 인터넷 은행 출현은 아예 기대하기도 어렵다.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둘러대지만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도 결국은 ‘주인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게 아닌가. 주인없는 금융그룹의 회장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장기잡권하는 것을 막으려면 역설적으로 주인을 만들어주는게 최선이다. 우리은행의 매각도 흥행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지분 쪼개팔기와 같은 공적 자금 회수 방안에 걱정할 일이 없다.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금과옥조처럼 외치는 게 지금 정부다. 금융혁신과 규제완화의 최고봉은 은산분리의 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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