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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아끼는 꿀팁...1월에 해야
-그랜저 6만2350원 절약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헤럴드경제]자동차세를 1월에 신용카드로 연납하면 세금도 할인 받고 무이자 할부를 통해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10%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납 행사를 한다.


이번 달에 미리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27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6만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어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 등 카드사들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처음 두 달만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면 남은 3∼10개월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슬림 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10개월까지 할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카드로 자동차세를 내고 싶으면 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뒤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번에 선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이나 6월, 9월에 연납해도 각각 7.5%, 5%,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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