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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아이(03944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308만주)

에스티아이(039440)는 19일에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308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1274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1581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626억원, 운영자금 목적으로 35.4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예정기준) : 21450원(예정일 : 2018년3월12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2월6일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25주


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2309원 ━━▶ 1858.7원
*-. 주당순자산 : 6620원 ━━▶ 5329.6원
*-.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12.1배 ━━▶ 15.1배
*-. PBR : 4.2배 ━━▶ 5.3배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 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3월 15일)전 3거래일(2018년 03월 12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8년 03월 13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inc.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2) 신주의 배정방법1) 우리사주조합금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06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46870413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3월 15일)전 3거래일(2018년 03월 12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8년 03월 13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inc.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2) 신주의 배정방법1) 우리사주조합금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06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46870413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함).





By HeRo (hero@heraldcorp.com)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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