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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태 연임로비’ 혐의 박수환, 항소심서 실형ㆍ법정구속
-법원, 박수환 전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원, ‘남상태 연임로비 의혹’만 유죄 판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20억 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0일 변호사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범행으로 얻은 21억 3400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과 20억 대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변호사법위반)를 유죄로 봤다.

[사진설명=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진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연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민 전 행장에게 접근하는게 절실했던 상황”이라며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과 굳건한 모임을 갖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박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을 청탁해주면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대가를 바라고 뉴스커뮤니케이션과 20억대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고 부연했다. 기존에 두 회사가 체결했던 홍보계약 내용에 비춰보면, 21억 원대 계약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표가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민 전 행장에게 부탁해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연기하게 해주겠다”며 1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금호그룹과 뉴스커뮤니케이션의 계약에는 대가성이 있었다면서도, 이를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하면 금호그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며 “박 전 대표가 관계자들을 속여서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박 전 대표가 금호그룹 관계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수사하던 도중 남 전 사장의 ‘연임로비’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의 연임과 관련해 청탁이나 알선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가 받았다는 21억 원은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대우조선의 홍보컨설팅 계약 대금으로 적정가를 넘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금호그룹 관련 사기 혐의도 “관련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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