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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제2의 조희팔 사건’ IDS 2인자 그룹장에 징역 12년 선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2의 조희팔’ 시건으로 불리며 1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든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IDS의 2인자로 알려진 그룹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IDS 그룹장 유모(6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DS 홀딩스 대표와 공동정범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부족해 방조범에 불과하다”면서도 “대표가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016년 8월까지 IDS 홀딩스 김성훈(47) 대표와 함께 FX마진 거래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유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유 씨는 김 대표의 바로 밑에서 일한 주범에 가까운 공범”이라며 “검찰이 김 대표에게 25년형을 구형했고, 그룹장보다 직책이 낮은 지점장에게도 12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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