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IDS 그룹장 유모(6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DS 홀딩스 대표와 공동정범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부족해 방조범에 불과하다”면서도 “대표가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016년 8월까지 IDS 홀딩스 김성훈(47) 대표와 함께 FX마진 거래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유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유 씨는 김 대표의 바로 밑에서 일한 주범에 가까운 공범”이라며 “검찰이 김 대표에게 25년형을 구형했고, 그룹장보다 직책이 낮은 지점장에게도 12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