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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이’ 닮은 꼴 인형, 저작권 침해 아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방을 사람처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캐릭터 ‘지방이’는 저작권 침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인형 제작사인 도담코리아가 ‘지방이’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에 사용해 온 비만 전문 클리닉 ‘삼육오엠씨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지방인형]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지방을 의인화한 것만으로는 고유한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을 뚱뚱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로 의인화했다는 것은 캐릭터 자체의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방이 캐릭터에는 볼살과 몸통살이 쳐져있는 등 고유한 특징이 있지만, 문제가 된 인형과는 유사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방이 캐릭터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끈질기고 제거하기 어려운 지방을 심술궂은 악동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보이지만 인형은 젖살이 올라 통통하고 발그레한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미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재항고하지 않아 이번 법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삼육오엠씨 측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캐릭터 지방이를 광고에 전면 활용했다. 지방을 사람처럼 표현한 캐릭터로 통통한 뱃살과 볼살이 특징이었다. 삼육오엠씨 측은 지난 2016년 8월에는 이 캐릭터를 미술저작물로도 등록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시중에서는 지방 모양의 인형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인형뽑기 기계와 동네 완구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육오엠씨 측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를 무단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다”며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삼육오엠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방을 귀여운 악동 이미지로 의인화해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며 다른 제조업체가 지방이와 유사한 인형이나 완구, 광고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뒤이은 가처분 이의신청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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