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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10년 지난 아파트 공용시설 수리 지원
- 시설물 보수 비용의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수리 비용을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준공 후 10년(2017. 12. 31. 기준)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기존에 지원받은 단지를 제외한 72개 단지가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옥외 하수도 보수 준설, 주도로와 보안등 보수, 옥외 주차장 증설 보수, 경로당 보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재난안전시설물 보수 보강,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개선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관리→공동주택)에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명서류,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와 함께 2월 14일까지 서대문구청 4층 주택과로 방문해 내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3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 단지와 금액을 결정한다.

서대문구의 이번 사업 예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구는 1개 단지에 대해 이의 1/10인 2천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받는 공동주택단지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별로 정해진 비율을 자부담해야 한다.

구와 공동주택의 분담률은 지원 사업 성격에 따른데 ▷‘담장이나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 설치 유지’는 70:30 ▷옥외 하수도 보수 준설, 경로당 보수 등은 60:40 ▷실외 운동시설 보수 등 나머지 대부분 사업들은 50:50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낡은 공용시설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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