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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1차 감염 의혹…간호사 2명 오늘 소환
-간호사 2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
-영양제 투약 과정서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 감염시킨 혐의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당직 간호사 2명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시 당직을 했던 간호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전날인 지난달 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 (SMOFLIPID)’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지질영양제 1바이알(Vialㆍ용기)을 신생아 5명에게 나눠서 주사한 점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가 정한 ’1인 1바이알 투약‘ 지침을 어기고 1바이알을 5명에게 투약해 신생아 집단 사망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두 당직 간호사의 의료조치가 지침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대 목동병원이 지질영양제를 5명에게 나눠 투여하고도 신생아 한 명 당 주사제 한 병씩 쓴 것처럼 진료 내역서를 작성해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유족이 공개한 신생아 5명의 진료비 내역서를 보면 아이에게 각 한 병씩의 금액인 2만672원이 투여 일마다 청구됐다.

앞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신생아들의 사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며 ‘주사제 용기에 들어있던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 용기를 개봉해 주사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 부검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간호사를 상대로 주사 투여 과정 중에서의 지침위반과 감염관리 의무 위반 등 과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반적인 지도감독의무 과실에 대한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병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치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출석 요구를 통보했다”며 “아직 출석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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