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8일 이같은 입장과 함께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건보 허위청구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유사사례가 있는지, 기존 급여 청구 내역을 살핀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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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은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을 나눠 투여했지만,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는 100㎖, 250㎖, 500㎖ 제품이 있는데 원칙상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 해야 한다.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버리면 1병 값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신생아 5명에 투여된 이 주사제는 아직 건보 급여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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