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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롯데ㆍGS홈쇼핑 뇌물 수수’ 전병헌 전 수석 불구속 기소
-5억 대 뇌물수수, 1억5000만 원 횡령 혐의 등
-전병헌 “억울한 기소, 결백 입증하겠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은 18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 등에 대해 수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 등에 대해 수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2013년 윤모 전 비서관과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철회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2월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협회의 회장, 명예회장으로 재직했다.

전 전 수석은 또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KT에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하고 향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KT로부터 1억 원을 협회에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 중단을 청탁 받고 협회에 3억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68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아 단순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전 전 수석은 제공 받은 협회 자금 가운데 1억 5000만 원 상당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과 아내의 해외출장비, 의원실 직원의 허위 급여 등으로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7월 협회에서 사용할 예산 2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지시함으로써 이를 정부안에 편성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2014년 말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직접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전 전 수석과 함께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 조모 씨, 롯데홈쇼핑 전 대표인 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수석과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 조모 전 비서관, 유흥주점 운영자 배모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항목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 KT에 대해 뇌물 1억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가 영장 기각 이후 새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이날 검찰의 기소 발표에 대해 “억울하고 무리한 기소”라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내겠다”고 밝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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