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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철 의원, 1억 8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기반을 둔 업체들로부터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뇌물, 알선수재)를 적용해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의원은 전 특보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네 업체로부터 각각 5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6500만원 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 의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및 2017년 전 특보에게 2심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원 의원은 잎선 검찰 소환조사에서 “어떤 자금도 불법으로 수수한 적이 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번 재판으로 원 의원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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