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호텔롯데의 경영상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진설명=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그룹 기획과 공조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임무를 부여받았더라도 일본 롯데 임원에서 해임된 상태라 정상적으로 (공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신 부회장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해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사내이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됐다. 두 회사는 신 전 회장이 이사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롯데그룹 경영권과 관련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해임 이유를 들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975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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