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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료 부담덜어 소상공인 지원
당정, 소상공인 보호 추가대책
보증금 등 인상률 상한 5%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이 추진된다. 2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프로그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규제 등도 정책에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 지원대책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에 나선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한다.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이에 해당한다. 또 보증금과 임대료를 9% 인상 가능하던 것을 5%로 낮춰 계약 갱신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을 막는다.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1.95%) 대출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은 5000만원, 창업·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지원된다.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현재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한다. 건물주가 재건축, 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 땐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달 중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 9월 전에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가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조정,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강화해 전통시장 경계 외에 지자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소상공인 생계혁 적합업종 특별법’도 제정한다. 동반성장위 등을 거쳐 업종의 소득규모·영세성을 감안해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발표 직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76개 과제를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사회보험료 등 각종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정책과제는 예산안·법률개정안에 반영돼 68개가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추가 부담 완화를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번 대책과 관련, “정책 발표를 환영한다.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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