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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ㆍMRI 장비 1위 ‘지멘스’ 지위남용으로 62억 과징금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지멘스에 과징금 부과
-기기 유지보수 시장 독점하기 위해 위법 행위
-4개 사업자 가운데 2개 사업자가 사실상 퇴출 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영상진단 장비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지멘스’가 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위법 행위로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지멘스는 국내 CT, MRI 장비 유지보수 시장 독점을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독일에 본사를 둔 지멘스는 국내 CT, MRI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시장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기기를 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가 시장에 진입했다.

이는 2012년 복지부가 CT, MRI에 대한 수가를 인하하면서 병원들은 장비 유지보수 예산이 줄었고 이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ISO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멘스는 유지보수 시장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위법행위를 시작했다.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병원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며 자사와 거래를 하도록 유도했다.

CT와 MRI의 안전관리나 유지보수에는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일종의 아이디인 ‘서비스키’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멘스는 자사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고급 권한이 포함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즉시 제공했다. 하지만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권한이 낮은 서비스키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 그나마 판매 즉시 제공하지도 않고 최대 25일 동안 시간을 끌기도 했다. 지멘스는 이 서비스키를 미국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지멘스는 병원 측에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할 때 생기는 위험성을 담은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을 크게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와 거래하지 않으면 기기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

이런 지멘스의 위법행위 결과 총 4개였던 독립유지보수사업자 가운데 2개 사업자가 사실상 퇴출당하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아울러 서비스키 발급 지연으로 병원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통상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지만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멘스에 명령했다. 지멘스는 병원이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를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최소 행정비용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공정위는 명령했다. 또 공정위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 MRI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시장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 사례로 중소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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