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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1심 선고,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까
-법원, 선고 전날인 내년 1월 25일까지는 생중계 여부 결정할 듯

-국민적 관심 고려해 TV생중계 허용할 수도



[헤럴드경제] 헌정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의1심 판결이 오는 1월 26일 선고된다. 재판부가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선고 생중계를 허용할지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최 씨의 재판은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하급심인 1ㆍ2심 재판은 법정 촬영이 금지됐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에 한해서만 공판 시작 전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일례로 재판부는 지난 1월 최 씨의 첫 공판 당시 재판 시작 전 5분여 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하면서, 1ㆍ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도 생중계될 길이 열렸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경우 재판장이 판결 선고를 TV로 중계하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 선고 당시에도 생중계 수요가 있었지만, 재판장은 이 부회장 측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최 씨의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선고 전날인 내년 1월 25일까지는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생중계가 이뤄지더라도 재판부는 촬영 시간과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면 판결을 낭독하는 재판장만 촬영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다. 피고인인 최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강하게 반발한다면 촬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피고인들이 반대하더라도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 씨의 선고 결과가 생중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다. 또 생중계로 선고결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등 순기능이 명확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생중계가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데다,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서 대중에게 확정된 판결처럼 비춰질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의 1심 판결을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 10분 선고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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