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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진 발생 우려”…日법원, 첫 원전 가동중단 명령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가 대규모 지진 발생 우려가 큰 지역에 위치한 에히메(愛媛)현 이카타(伊方) 원전에 가동 중단을 명령했다고 NHK방송 등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히로시마 지역 주민들이 시코쿠(四國)전력의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 신청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법원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상급법원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사진=NHK방송 캡처화면]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정기 검사를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나, 이번 결정으로 검사가 끝나는 내년 1월에도 재가동을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카타 원전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 중 원고인 주민들이 승리한 첫 사례다.

현재 히로시마 외에도 마쓰야마(松山), 오이타(大分), 야마구치의 법원에서도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이 각각 제기돼 있다. 마쓰야마 지방재판소의 경우 지난 7월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오이타와 야마구치에서는 지방재판소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NHK는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판단이 “원전을 운영하는 시코쿠전력이 지진의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했다.

이카타 원전은 대형 지진 위험성이 큰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에 위치해 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향후 30년 내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활성단층으로 불리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불과 5㎞ 떨어져있어 대지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아베 신조 내각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원전 제로’ 정책을 도입했으나, 아베 총리가 2012년 말 정권을 되찾으면서 ‘신규제기준’과 함께 원전을 다시 가동했다. 이카타 원전 3호기도 신규제기준을 통과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재가동됐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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