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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시장 문턱 낮아진다…공모펀드 판매사 확대·사모펀드 규제 완화
-금융위,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발표
-인터넷은행ㆍ우체국ㆍ농협…펀드판매 신규인가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금융당국이 자산운용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공모 펀드에 대해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추진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해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시장의 수탁고가 5년간 66% 늘고, 회사 수는 132.1%, 임직원 수는 53.3%가 성장하는 등 외형적으로 큰 발전이 있었으나 공·사모 펀드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한계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수취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지고 수탁고가 감소·정체됐으며 사모펀드는 여전히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공모펀드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사와 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온라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활성화해 펀드비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는 시장 여건 형성을 위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노력도 병행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해 이를 기초로 한 핵심정보가 설명되도록 하고, 판매 이후에는 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 등을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매월 제공하는 식이다.

이밖에 판매사가 추천펀드를 선정·배제 시 기준과 사유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단계적 축소할 예정이다. 또 이해하기 쉽게 펀드 클래스 명칭을 정비하고, 펀드투자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보다 저렴한 클래스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현행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펀드 판매와 운용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규제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창의적 운용 지원을 위해 ▲국공채에 대해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 ▲실물펀드의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 내 차입 허용 ▲공모펀드의 손익배분 차등화 허용 등 운용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신규 진입을 지속적으로 허용, 경쟁 촉진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들부터 조속히 처리하고, 최소자본금 20억원인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진입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춰 추가진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PEF 투자가능 자산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외에도 전환우선주나 전환상환우선주 등 유사 속성을 지닌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PEF 설립시 금산법 상 출자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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