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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한 채만 임대해도 소득세 감면…미등록자엔 세 부담
임대소득 年2000만원 이하 소형 대상
종부세 감면기준은 ‘5년→8년’으로
임대의무기간 건보료 인상분도 줄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내년부터 한 채만 임대사업으로 등록해도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과 등록임대 100만호 확충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에 전월세 상한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청사진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촉진방안의 성과와 임차 시장의 상황을 분석해 오는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특히 8년 장기 임대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기한을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은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는 정상적으로 2019년부터 과세된다. 다만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키로 했다. 감면 기준은 현재 세 채 이상에서 한 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2000만원 이하 8년 임대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임대소득액 납부금액은 등록자가 14만원에서 7만원으로 경감되고, 미등록자는 56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소형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앞으로 임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자료=국토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화된다.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는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감면된다. 세부적으로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다. 국토부가 추산한 8ㆍ4년 임대등록에 따른 피부양자의 평균인상액은 각각 31만원, 92만원이다.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자료=국토부]

정부는 내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부동산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는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등록임대 100만호 증가는 공공임대 100호를 확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75조원 규모의 재정ㆍ기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매년 20만호의 임대주택 증가로 2022년 말 기준 임대주택 재고가 200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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