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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3명 이상 가구, 더 넓은 공공임대 들어간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5인 이상 아동그룹홈 지원도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19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구에는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개정안은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까지 확대된다.

특히 아동 5~7명이 함께 사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ㆍ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와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주거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선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죄 등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파산 등을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취소됐을 때 3년 안에 재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결격사유 제도도 개선됐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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