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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공항→서울역 ‘○만원’...정액 택시 나온다
운행구간ㆍ이용시간따라 고정
미터기 바가지요금 근절 기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서울역~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 요금이 딱 정해진 택시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터기에 찍힌 요금에 의존하지 않고 운행 구간ㆍ시간에 따라 가격을 매길 수 있게 관련 규정이 마련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택시에 정액운임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특정 구간을 운행할 때 적용하는 구간 정액운임제와 특정 시간 동안 이용할 때 내는 시간 운임제를 모두 가능토록 했다. 이전까지 택시요금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내야 했다. 구간 정액운임제는 버스로 치면 셔틀버스, 시간 정액운임제는 ‘대절(貸切)’ 택시로 볼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 승객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데 택시 운임은 미터기 중심으로 돼 있어 한계가 있다”며 “공항 등에선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여전히 있어 정액운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개정안에서 거론한 정액운임제 적용 예는 주요 교통거점시설ㆍ여객수송구간이다. 공항ㆍ항만ㆍ고속철도역과 여객이동 빈발 구간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이전까진 5만원대(고속도로 통행료 포함)에서 들쭉날쭉했던 요금이 공항리무진버스처럼 정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액운임제를 실제로 적용ㆍ운영할지 여부는 시ㆍ도 등 택시 관련 업무 관할관청이 결정하게 된다.

시간 정액운임제와 관련해선 앞서 부산시가 관광택시라는 이름으로 2015년말 도입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1시간 2만원ㆍ1일 10시간 기준 15만원 등 요금을 정해 관광객들에게 관광명소와 맛집을 안내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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