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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진피해 포항 홍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
현안조정회의서 결정
편의시설 공급ㆍ주거 지원 등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 개정 완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의 홍해읍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홍해읍은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 대상이 되기 어렵고 포항시도 신청한 바 없지만, 엄청난 자연재해로 파손당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인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포항 홍해읍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포항시 홍해읍 일대에서 확인된 액상화 흔적.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총리는 지난 1995년 고베대지진 당시 피해가 가장 컸던 아와지시마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한 사례를 들며 “큰 불행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는 방향의 도시재생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ㆍ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ㆍ상사ㆍ공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계획수립과 지역 지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 지자체ㆍ지역주민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아울러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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