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민간임대주택 청년ㆍ신혼부부에도 열린다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설명회
사업자 공적 지원 합리적 개선
20%는 청년ㆍ신혼부부 몫으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학계ㆍ업계ㆍ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지도록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제한으로 입주자의 부담을 낮춘 것이 첫 번째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세의 90~95%로 책정됐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 내용도 보완했다.

[자료=국토부]

또 사업장별 전체 세대의 20% 이상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했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 주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임대 땐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특별 공급하는 물량은 조성원가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토록 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PF(프로젝트 금융) 보증요건과 심사 기준을 완화해 큰 사업자가 아니라도 도심에서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 방안으로 마련해 승인권자, 시ㆍ도지사, 민간임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해선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00㎡에서 2000㎡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한편 설명회에선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계획 중인 시범사업과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됐다. 서울 신촌ㆍ부산 연산은 지자체 참여 활성화, 수원 고등은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 고양 삼송은 점포주택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부지확보 기준으로 연평균 3만3000호를 공급하고, 이 중 2만4000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