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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대 여론에 절차 검증키로
데이터 오류 검토 단시간에 가능
검토위 구성 지역주민 참여 넓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495만㎡(약 150만평)으로 조성할 예정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다시 검증키로 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된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지만,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재조사 용역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사전 공개한 선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료 분석ㆍ평가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향후 늘어날 항공 수요에 대비한 대책으로 2015년 11월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발표됐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입지선정 기준ㆍ절차 등은 같은 해 두 차례 도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발표 이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약 15회에 걸쳐 지역을 방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에 대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적절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 지역 간 찬반 논란의 우려로 최적의 입지 대안 선정작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면서 “다만 입지 선정 기준과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3개 대안은 사전 공개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들은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오류와 오름 훼손 등을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 용역 이후 기본계획 용역발주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민의 참가를 약속해 용역의 구속력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를 우선 시행하고 기본계획 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업체를 분리하기로 했다.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내용이라는 판단에서다.

구 실장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가 없을 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기본계획 용역 발주까지 2~3개월의 행정절차가 소요돼 자칫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산의 한계와 사업의 속도를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의미다.

[사진=123RF]

국토부가 예상한 ‘타당성 재조사’ 연구 기간은 3개월이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사전타당성 용역’의 오류를 평가하는 것으로 단시간 내 수행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구 실장은 “각각의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아니다”라며 “올해 안에 검증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2월까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참여도 약속했다. 우선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검토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창구를 통해 쟁점 검토와 연구과정 모니터링, 공개토론회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공항예정지가 구체화 되면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음 패해와 거주지 이전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오름 미훼손 방안가 순수 민간공항 운영 계획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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