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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1심서 징역 2년 선고
- 자신 질책하는 교수에게 반감 품어 범행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했던 대학원생 김모(25)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범행 당시 사용했던 텀블러 폭탄.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고서 6월 13일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김모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연구 과정 등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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