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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택 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가량을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구속 송치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과 함께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까지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9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한달 뒤인 10월 중순에 조 회장과 조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증거와 기록 등을 보완한 경찰이 지난 2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 경찰의 반발을 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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