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1보)
-공범 송성각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2일 지인을 대기업 요직에 앉히고 포스코 계열 광고사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ㆍ사진)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 씨는 최순실(61) 씨의 측근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국정을 농단한 인물로 꼽힌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고사 강탈’ 혐의로 기소된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김경태(39)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차 씨 등이 포스코계열 광고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차 씨 등은 지난 2015년 포레카 매각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광고사를 압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ㆍ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지시를 받은 차 씨가 김 전 이사를 시켜 피해 업체를 압박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레카 인수에 적극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 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인을 KT 홍보담당 임원으로 앉히고 자신의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차 씨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황창규 KT 사장을 압박했다고 봤다. 검찰은 ‘KT 인사외압’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도 사기업 채용이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차 씨가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지인의 업체에 자신이 총괄감독으로 있던 정부 문화행사 수주를 맡기고 대가로 2억 8000여 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