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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되나…종교 앞에 약해지는 의원님들 ‘당적없는 반발’
- 정부ㆍ여당ㆍ야당 공감대에도 ‘당적 없는 반발’
- 50여 년간 미뤄온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통과될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와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당파와 상관없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정당별로 찬반이 갈리던 것과 달리 ‘종교’라는 문제가 얽히자 초당적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여당도 야당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며 “종교계의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추경호 기재위 간사도 “기왕 시행하기로 한 것이기에 유예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사진설명=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늦추자는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당도 야당도 종교인 과세라는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다. 정부도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자 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앞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7개 교단 및 종파 지도자들을 일일이 만나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그러나 문제는 종교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진표)을 비공개로 심의한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 등 여야 의원 25명이 지난 8월 발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 기독교 신자다.

박 간사는 이에 “(유예)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당론이 없어서 당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위도 개인 소신이 반영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종교계가 반발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도 소용없었다.

정부ㆍ국회와 종교계 간 기싸움이 50년여간 이어지던 중 2015년 12월 개인 종교인 소득에 대해 6~38%의 세금을 내기로 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8년까지 2년을 미룬다는 조건이 달린 채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2년을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은 다시 한번 생길 예정이다. 통상 공개로 진행되던 회의도 이에 비공개로 부쳐졌다. 만약 유예 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는 2년 뒤인 2020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일부 종교 지도자는 종교단체를 헌법상 금지된 ‘특권계급’이나 ‘치외법권지역’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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