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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한국내 마사지 취업은 성매매…속지 말라” 주의보
[헤럴드경제]취업을 미끼로 태국 여성을 꾀어 한국에 보낸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들이 검거되면서 태국 수사당국이 자국 여성들에게 ‘한국 내 마사지 취업’ 주의보를 내렸다.

19일 연합뉴스가 태국 일간 ‘더 네이션’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특별조사국(DSI)의 쁘라싯 웡무엉 국장은 “한국에서 (외국인이) 마사지사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태국 여성은 SNS를 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꾀어내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쁘라싯 국장은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에 간 여성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범죄 조직원들에게 24시간 감시를 당하게된다”며 “따라서 태국 여성들은 한국 내 취업을 미끼로 내거는 SNS 메시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SI의 이번 경고는 최근 취업 등을 미끼로 현지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에 보낸 뒤 성매매를 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한국인과 태국인이 연루된 인신매매 조직에서 현지 모집책 역할을 한 현지인 여성이 체포됐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태국에서 검거된 한국인 김 모(39) 씨와 함께 한국 내 마사지 업소 취업을 보장하겠다며 현지 여성을 속인 뒤 이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한국 내 태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 및 성형관광 등 알선 메시지를 올리고, 접촉해온 여성들을 한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에게 속아 한국에 간 여성들은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태국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과 태국 경찰, 한국 경찰 당국이 공조를 통해 양국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그동안 8명의 한국인 용의자가 검거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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