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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관제실 CCTV 영상 삭제 진도관제센터장 정직 적법”
대법원 “징계취소 2심 부당” 파기환송
“참사규명 단서 삭제해 혼란·불신 초래”

[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진도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사 당시 진도VTS 센터장이었던 김모(48)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삭제행위는 단순히 보존 기간을 뒤늦게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은폐한 것”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단서를 삭제해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고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정직 3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중대성에 비춰 김씨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어 정직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관제를 맡은 진도VTS의 센터장이었던 김씨는 국회가 당일 관제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자 부하 직원을 시켜 영상 원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영상자료에는 당일 일부 관제사들이 근무시간에 휴식·수면을 취했던 정황과 상급기관의 감사를 대비해 카메라 방향을 돌리거나 아예 CCTV를 떼어낸 장면들이 촬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와 공용물건 손상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은 직무유기와 공용물건 손상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확정했다.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는 인사혁신처에 강등 처분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수위가 낮아졌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 무죄를 받은 점, 사고 이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한 점, 표창 경력 등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정직은 지나치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직처분은 적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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