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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무기징역만 풀어달라”…딸 증인 신청에 오열도
-첫 공판…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희망 있는 삶 살고 싶다”
-딸 증인 신청에 “제가 벌받으면 된다”며 오열
-범인도피 공범 박씨 “이 씨 범행 사실은 몰랐다” 부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씨가 무기징역 만큼은 풀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딸 이모(14) 양이 검찰에 증인으로 신청되자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17일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영학은 이날 재판에 앞서 ’무기징역만 좀 풀어달라. 희망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으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공판에 출석해 해당 내용을 판사가 거듭 확인하자 “목표가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며 울먹였다.

이 씨는 검찰 측이 딸을 증인으로 요청한다고 밝하자 “제가 벌 받으면 된다”며 더 크게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지난 9월 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친구 A(14)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을 찾아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지인 공범 박모(36) 씨에 대한 첫 공판도 함께 열었다.

박 씨 측은 이영학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내용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은 이 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으며 차만 태워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공범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박 씨는 퇴장하면서 줄곧 방청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의 모친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너는 친구에게 미안하단 말 안 하니”라며 이영학을 향해 일갈하기도 했다.

이영학의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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