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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잔소리 좀 그만” 친할머니에 흉기 휘두른 장애인 2년형
○…자신을 돌봐주던 친할머니가 잔소리가 많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종화)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아 지적장애 판단을 받은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 40분께 할머니인 B(76)씨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어깨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어깨뼈가 부러지고 신경과 혈관이 손상돼 피를 많이 흘려 생명이 위태로웠지만 재빨리 응급수술을 받아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부모가 이혼한 뒤 할머니, 아빠, 누나 등과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로 죽음의 의미를 몰라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박준환 기자/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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