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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감사제에서 예외범위는 어디까지?”…업계는 ‘갑론을박’
- 중소 상장사들 “지정감사제는 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
- 회계법인들 “지정감사 폭 최대로 늘려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지정감사제 예외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 상장사들은 지정감사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예외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회계법인들은 지정감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감사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들과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TF 관계자는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외감법 개정과 관련된 핵심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등록제 등을 논의한 상태”라며 “또 다른 쟁점인 지정감사제 예외범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TF에서 논의를 앞둔 지정감사제의 골자는 ‘상장사들이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경우, 다음 3년 동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상장사들의 외부감사선임 자율성이 기존보다 축소된다.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제한받게 된 기업들은 이에 시행령으로 구체화될 ‘지정감사제의 예외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개정안으로 합의된 예외 범위는 ‘최근 6년 이내 감리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이다.

현재로선 예외 범위에 들어갈 기업 수가 많지 않지만,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약 2020여곳에 달하는 상장사 중 최근 6년간 감리(감사 내용에 대한 검사)를 받은 상장사 수는 470여곳이다. 이 중 상당수 기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를 추가로 고려하면 예외 기업 수는 더 늘게 된다.

상장 기업들은 지정감사제의 예외 범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회계부정이 적발된 특수한 사업형태의 기업들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도매급으로 묶이고 있다. 예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 상장사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정감사제에 들어가면 회계법인에 지불하는 비용이 현행보다 2~3배 뛸 수 있고, 더 많은 자료징구 요구를 받게 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울먹였다.

반면 회계법인들은 예외 범위를 최소화해 지정감사 대상 기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외감법을 개정하는 것은 감사 기능을 복구해 기업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라며 “예외 범위를 넓히면 법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예외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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