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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호, 朴의 국정원장 3인방 중 유일하게 영장 기각…왜?
-이병호, 재판부 영장기각 “도망·증거인멸 어려워”
-검찰 반발, 이병호, 영장 재청구 검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역임한 세 명에 대해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발부된 반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에 재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 가량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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