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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대납한 응급의료비 고의체납 땐 재산 압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해주고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앞으로 응급의료비를 고의로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에 나선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정부가 대납한 응급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3월말부터 시행된다.
[사진=헤럴드DB]

강제징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세 체납처분 방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압류재산을 매각해 체납금을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다. 다시 말해 재산압류와 강제처분으로 미상환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위해 1995년부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급성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중독, 급성대사장애,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응급환자를 진료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병원에 정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하지만 상환율이 2014년 8.4%, 2015년 10.7%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병원에 지급한 응급의료비가 44억100만원에 달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4억1300만원으로 상환율은 9.4%에 그쳤다. 현재 소득이 있는데도 응급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는 길은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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