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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남경필ㆍ이재명ㆍ양기대 3色 지진대비책
[헤럴드경제(수원ㆍ성남ㆍ광명)=박정규 기자]지진은 자연재해다.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지진을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해를 줄이기위한 노력은 가능하다.

포항 지진으로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등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유력 지자체장들의 평소 지진대비책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해 10월 일본 도쿄 지진 대응 핵심 시설을 방문해 지진 안전 대책을 구상했다. 그는 도쿄 고토구 소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을 시찰했다. 남 지사는 일본의 재난대응 철학과 방법, 체계를 비롯해 민관의 역할, 구호장비 등을 꼼꼼히 챙겼다. 그는 지난 14일 경기안전대동여지도를 세상에 공개했다. 완성까지 3년이 걸렸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 교통사고 관련 소식과 위험지역 안내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다. 이 앱은 사용자 주변에서 발생한 ▷실시간 재난·사고 알림 ▷미아, 치매노인 찾기 도움서비스 제공 △출동소방차, 구급차 도착예정시간 및 이동경로 알림 ▷위험지역·안전시설 알림 ▷위치기반 생활정보 등 5가지 기능이 탑재됐다. 주변 반경은 사용자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자연재해 프레임은 선제차단이다. 지난 1월 ‘내진설계’ 정책을 선보였다. 지진 피해줄이는 방법 1위는 건물 내진설계다. 그는 법망이 못미치는 곳까지 꼼꼼히 들여다봤다. 건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법에는 3층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만 내진 성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다. 이 시장은 ‘세제혜택’ 이라는 협상카드를 내놓았다. 이 시장은 법이 못미치는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에 내진 보강하면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대수선 건축물은 취득세 전액과 5년간 재산세 전액이 면제된다. 이 시장은 “자연재해는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다.

15일 포항지진 발생 이후 건물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건수가 평소대비 2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진발생 안내 문자가 발송된 15일 하루 동안 ‘경기도 부동산포털-건축물 내진설계 정보’ 조회건수가 평소 800여건 대비 20배가 증가한 1만6094건을 기록했다. 16일 오후 1시 기준 조회건수는 7518건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진체험장과 화재대피 체험장을 지난 6월 시민에게 개방했다. 시민안전체험장은 광명소방서 뒤편 119시민안전체험센터 2∼3층에 설치됐다. 12명(4명 동시체험, 8명 대기)이 이용할 수 있다. 양 시장은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 대응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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