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에서 이같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주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연계를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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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 14만명을 특별 조사해 1인 가구 등 고위험 가구 발굴 강화을 강화한다. 또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의 ‘노인-노인 부양’, ‘장애인-장애인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규수급가능대상자 10만명을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휴ㆍ폐업, 실직 등 갑작스러운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빈곤 예방을 위해 긴급지원 대상 위기사유 확대하고, 겨울철 집중 발굴된 차상위계층에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과 함께 긴급복지, 각종 지원사업을 통합ㆍ연계한다.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 만성 중증질환 노숙인이 겨울철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강화하고,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24만명에게는 돌봄서비스 강화, 동절기 건강ㆍ안전수칙 교육, 난방용품 등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매년 12월~4월 시행하는 현행 에너지바우처를 11월~5월로 2개월 연장하고, 전기ㆍ도시가스 체납 때 공급중단을 유예한다. 고용부는 겨울철에도 가능한 ‘노-노케어 연중사업’을 4만7000개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1만7000개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길 바란다”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내년 새롭게 확대되는 복지제도까지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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