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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김동연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예비비 등 지원 검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진도 5.4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예비비를 통해 피해 복구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 대책과 재해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ㆍ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되며,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캐나다 양자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포항 지진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됐는데 재정 당국과 경제팀에서도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피해지역 주민과 자영업자 등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포항지진으로 원전과 철강 등 주요 산업 및 생산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정상가동 중이어서 전체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피해 주민과 자영업자 등 민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예비비를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해 세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도 가능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정부는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의 경감 및 납부를 유예해주고,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 상황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부총리의 특별재난지역 관련 언급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기재부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지진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포항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는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상황 확인 조사 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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