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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공항 면세점 입찰 재공고…평창올림픽 앞두고 ‘찬밥 신세’
-재공고에 1개 사업자만 참여해 유찰돼
-면세업계 “사실상 국제공항 기능 상실”
-평창올림픽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울듯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유찰된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입찰을 지난 14일 재공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사는 평창올림픽에 맞춰 면세점을 개장하기 위해 서둘러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이미 손익계산을 마친 면세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1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양양공항 국제선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중소ㆍ중견업체 대상)을 지난 10일 마감한 결과 1개 업체가 등록해 유찰됐다. 국가계약법상 단독입찰은 유찰되고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앞서 공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냈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곳에 불과했다. 공사는 사업자 선정 방식을 최고가 입찰 방식에서 매출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본임대료 1402만원에 최소 영업요율 20.4%를 입찰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ㆍ중견면세점 업계는 수지타산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양공항은 지난해 중국 정부로부터 상하이ㆍ광저우ㆍ선양 등 정기운수권 3개 노선을 확보했지만 중국의 금한령 이후 모든 중국 노선이 끊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드 제재가 본격화한 지난 3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양양공항의 국제선 승객은 89% 감소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의 중국 노선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항공ㆍ여행사와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양양공항을 비롯한 일부 지방 국제공항은 이미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중국 노선을 재개한다고 해도 이미 중국인들의 관광과 쇼핑은 서울과 경기도, 제주도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1~8월 전체 관광객 중 86.4%가 인천ㆍ제주ㆍ김포ㆍ김해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양양ㆍ대구ㆍ청주ㆍ무안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은 13.6%에 불과했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자취를 감췄던 것까지 감안하면 양양공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것이다.

양양공항이 평창올림픽으로 누릴 수 있는 특수도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이면 서울에서 강원도 강릉을 잇는 경강선 고속철도(277.9㎞)가 개통된다”며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수도권을 거쳐 주요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객층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양양공항을 거쳐가는 관광객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면 5년동안 영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평창올림픽은 단기 이벤트에 불과해 장기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양양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주신(JS)면세점은 임대료를 체납해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됐다. 공사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개회 전까지 면세점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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