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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고위험 운전자 평균 보험료 8.9% 내려간다
정부, 車보험 공동인수 협정개정
실제 손해율 고려 사업비율 반영
이륜·영업용 화물차는 인상될듯


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 운전자들이 보험 혜택이 확대된 데 이어 내달부터는 보험료도 평균 9%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42만여 명의 고위험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험손해율이 높은 오토바이나 영업용 소형화물차는 보험료가 다소 오를 가능성이 크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개편되면서 고위험 운전자들의 보험료도 내달부터 평균 8.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높은 사고 위험으로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을 당한 차종 및 운전자에 대해 여러 보험사가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공동인수 계약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료의 15%를 할증해 내 왔다. 내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할증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셈이다. 또 사업비율도 고정 비율로 적용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책정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내달부터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출될 전망이다. 최근 자동차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가 다소 하락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운전자의 범위나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세분화되면 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의 공동인수건은 가족과 지정 1인, 혹은 부부와 지정 1인 등이 신설되고, 운전자 연령도 35세 이상과 43세 이상, 48세 이상 등도 새로 생긴다. 따라서 30~40대 개인 자동차 고위험 운전자는 보험료 인하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국은 공동인수 계약의 높은 손해율을 고려해 사업비율을 12~13%로 낮춰 잡았다. 사업비율로 22%가량 책정한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아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공동인수의 수입 보험료는 8.9% 줄어들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오토바이(이륜차)나 영업용 소형화물차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손해율이 평균 손해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만큼 보험료 책정 시 실제 손해율이 적용되면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차종의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면 시장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 인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개편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 운전자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시행한 것”이라며 “사업비율을 낮추는 등의 노력으로 보험료 부담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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