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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병 경력 인정되면 자동차 보험료 환급받는다
3개월간 1억8000만원 환급
운전경력ㆍ해외체류ㆍ보험사기 입증해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한 A씨는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다 보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쌌다. 하지만 A씨는 운전병 복무기간이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을 했다.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덕분에 A씨는 지난 9월 72만458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A씨처럼 보험 가입시 운전경력이나 해외 거주이력을 인정 못받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더내 환급된 보험료가 최근 3개월 간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8~10월 3개월 간 ‘자동차보험 과납보헙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된 보험료는 총 3712건, 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은 보험 가입시 운전경력이나 할인ㆍ할증 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12년 1월 시스템이 개설된 후 6년 반 동안 총 4028건, 1억3000만원의 보험료가 환급됐다. 하지만 최근 이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데다 보험료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급 건수가 급증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총 4만5739건의 과납보험료 환급 요청이 접수됐다. 이중 3712건이 승인돼 총 1억8468만원이 환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군 운전병 근무 인정 사례가 3367건(9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추가인정 사례가 188건(5.1%)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 운전경력 인정과 외국체류에 따른 할인ㆍ할증 정정 등도 각각 55건(442만원)과 41건(405만원)이 있었으며,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도 21건(98만원)이나 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군 운전 경력자임에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4만3000명이나 되는 등 아직도 누적된 과납 보험료가 많다”며 “군 매체 등 홍보 활동을 통해 보험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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