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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카드 사내 성폭력사태카드모집인 자격 논란으로
당사자, 애매한 위촉계약직 신분
남녀고용평등법 수정안이 관건


신용카드모집인에 근로자 자격을 부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성폭력 논란에 휘말린 현대카드가 위촉계약직 사원에게는 사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현행법상 위촉계약직 사원은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는 최근 논란이 된 사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로 알려진 이들이 모두 위촉판매계약직인 카드모집인이어서 사규 적용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현대카드 근로감독을 검토중인 고용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같은 작업공간에서 별 다른 조치 없이 일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었고,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근로감독을 통해 향후 제재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직원을 위촉 계약사원이라고 해서 개인사업주와 같은 관계로 봐야 한다면 노동법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내 성폭행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가 부적절하다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게 정해놨다. 그러나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이라면 해당 사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정도로 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모집인들이 위촉계약을 맺는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인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카드모집인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카드사에 소속된 채 영업한다는 점에서 카드모집인을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논리다. 관련 법개정 움직임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남녀고용평등법 수정안에 위촉계약직 같은 특수고용 종사자 보호방안을 포함시켰지만 직장 내 성희롱 근절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뺐다”면서 “한국여성노동자회 등과 논의하면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으니, 다음해 초에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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