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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해외여행 안전문자 실효성 없다”
사실관계 오류, 과거정보 전송도
외통위 김경협 의원, 국감서 지적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의원은 3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발송중인 해외여행 안전문자의 상당수가 사실관계에 오류를 빚은 것이거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과거 정보여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네팔지역 여행객에게 올해 5월23일부터 “6월14일 네팔 지방선거시 롬비니 등 인도접경지역 과격시위 예상, 방문자제”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네팔의 지방선거일은 5월14일로, 날짜도 틀린 지난 상황을 계속 전송하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산간지역 트레킹시 고산병증세 나타나면 즉시 도보 또는 헬기 이용하산”(작년 6월부터 네필지역 발송), “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30Km(철수권고)”(2015년 10월부터 일본지역 발송), “북중접경지역 방문자제, 신변안전 유의”(작년4월부터 중국지역 발송) 등의 문자는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로 피해발생시 대응방안이 없어 무의미한 경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외교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에게 테러, 감염병 등 안전에 관한 경보 및 안내를 ‘국가별 맞춤형 로밍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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