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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한선교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자 관리 허술”
- 2∼3개월 근무 후 현지 타업체에 재취업 사례도
- 규정 미비로 계약 해지 시 제반 경비 환수조차 안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사업에서 해외 파견된 한국어교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지 파견 후 2~3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현지 타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최근 5년간 11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기관 내부규정마저 미비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어교원 해외파견 사업’은 해외 한국어 교육의 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질 제고와 해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예산도 2013년 8억6000만원, 2014년 14억5000만원, 2015년 20억5000만원, 2016년 39억3000만원, 2017년 51억9000만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파견자 수도 2013년 24명, 2014년 39명, 2015년 50명, 2016년 90명, 2017년 11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 8월말 현재 35개국 73개 세종학당에 110명의 한국어교원이 파견 근무중에 있다.

한선교 의원은 “엄격한 선발과정과 파견교육까지 받은 후 현지에 파견되자마자 짧게는 2, 3개월도 채 안 돼 계약해지를 하고, 현지 국가의 타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재단에서는 항공료와 지원금 환수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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