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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작(代作) 논란’ 조영남, 1심서 징역 10월ㆍ집유 2년
-법원, “대작 작업 방식 알리지 않은 행위는 구매자 기망”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ㆍ사진)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이 판사는 조 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중들은 ‘화투’ 콜라주를 조 씨 창작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조 씨는 창작표현 작업이 (대작 작가로 알려진) 송모 씨 등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같은 작업 방식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구매자들을 부작위에 의해 속인 것이라며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작품 아이디어를 냈고 대작 작가로 알려진 인물은 조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송 씨 등은 독립된 작업공간에서 도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제작했고 조 씨가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지휘ㆍ감독 하에 손발처럼 도와주는 조수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작품 창작에 기여한 작가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또 현대 미술계에서는 작품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해 조수의 도움을 받는 ‘관행’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사는 대작 작가가 대부분 그린 작품을 자신의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팝 아트 작가 앤디 워홀과 무라카미 다카키 사례를 들며 현대 미술계에 ‘조수 고용’ 관행이 있다고는 부연했다. 그러나 이들 작가들은 보조 인력의 존재나 제작 방식을 공개하고 있어 조 씨의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조 씨가 대다수 대중과 구매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고 이후 언론을 통한 해명 과정에서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 신뢰를 훼손하고 미술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다만 조 씨의 범행이 현대 미술의 본질이나 현실, 예술계의 일반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솔함’에서 비롯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언급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른 작가들을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팔아 20여명으로부터 1억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에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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