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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남 ‘그림 대작’ 판매는 사기”… 법원, 징역10개월 선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우선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의 그림은 송모씨 등의 도움을 받은 후 세밀한 묘사나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송씨 등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나 재료 등을 자신들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씨가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그동안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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