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씨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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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우선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의 그림은 송모씨 등의 도움을 받은 후 세밀한 묘사나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송씨 등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나 재료 등을 자신들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씨가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그동안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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