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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보증금이 1억…대학가는 ‘주거지옥’
저금리 여파 ‘억대 임대료’ 급증
LH 지원금 한도도 시세에 못미쳐
학생들 ‘울며 겨자먹기’ 월세 택해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임대주택의 계약률도 하락하고 있다. 1억원을 웃도는 원룸 시세에 지원금 규모가 부족하고, 절차도 복잡해 집주인들이 임대를 꺼린다는 지적이다.

18일 LH에 따르면 청년임대주택 당첨자 계약률은 2014년 77%에서 2015년 67%, 2016년 61%로 하락했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 당첨자의 계약률은 3년 평균 68%였다.

저금리 기조와 소득 정체로 인한 월세 비중의 증가는 전세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렸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며 전ㆍ월세 비율은 2010년 50대 50에서 2016년 40대 60으로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 


특히 대학가 전세 거래가 학사일정이 시작되는 학기 초에 집중되면서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1ㆍ2월에 계약이 이뤄지는 전세 거래는 연간 공급물량의 40~50%에 달했다.

LH의 전세금 지원도 맥락을 같이 했다. 청년임대주택 사업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5703호의 지원이 이뤄졌다. 연간 목표인 7300호 가운데 78%가 지원된 셈이다.

시세와 맞지 않는 지원금 규모는 개선해야 할 과제다. 연세대, 서강대가 있는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일대의 전용 16~23㎡ 원룸의 보증금은 9000만원선, 홍익대가 있는 서교동의 전용 23㎡ 원룸은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서울대입구역 인근 33㎡ 신축 원룸은 1억6000만원에 이른다.

반면 청년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이 8000만원, 광역시가 6000만원이다. 2인 지원금이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취업준비생은 공동거주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더라도 목돈이 없다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다.

집주인과 LH간 임대차 계약, LH와 입주자간 전대차 계약 등 다중계약과 전세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원기준도 여전히 ‘높은 벽’이다. 전세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부채비율 90%’ 심사는 계약 기간이 소요돼 집주인들이 꺼린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학교 앞 원룸ㆍ고시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 60㎡ 이하,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조항들도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박맹우 의원은 “저소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주거안정이란 취지에 맞도록 지원액을 현실적으로 늘리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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